【직접 해봤다】일본 합동회사 대표 교체, 사법서사 없이 해냈다! 비용·필요 서류·일정 전부 공개
일본 합동회사(GK)의 대표사원(=회사의 대표자)이 바뀔 때, 사법서사에게 맡기면 보수로 수만 엔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도 얼마 전 대표사원 교체를 직접 등기해 봤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접 하는 경우의 흐름·필요 서류·든 비용·일정 감각을 통째로 공개합니다!
※본 기사는 사법서사 등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의 체험 메모입니다. 필요 서류는 회사의 정관이나 사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적인 요부는 법무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기사 말미에 제휴 링크(아마존 어소시에이트)를 포함합니다.
우선 결론: 직접 하면 「실비만」으로 끝납니다
가장 궁금한 비용부터. 대표사원 변경에 드는 기본은 등록면허세뿐. 사법서사에게 맡기면 여기에 보수가 더해집니다.
직접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1만 엔(자본금 1억 엔 이하) + 증명서 등 실비만
사법서사에게 맡기는 경우: 위에 더해 보수(시세 5만 엔 전후)가 추가
즉, 직접 하면 보수만큼이 통째로 절약됩니다. 그 대신, 서류 준비와 신청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럼 절차를 살펴봅시다 👇
STEP 01 📖 우선 정관을 확인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사의 정관에서 「대표사원」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후에 필요한 서류가 정해집니다. 대체로 다음 둘 중 하나의 패턴입니다.
패턴 A: 호선으로 정한다: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호선으로 대표사원을 선출 → 호선서 등이 필요
패턴 B: 정관에서 직접 정한다: 정관에 대표사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 정관 변경(총사원의 동의)이 필요
주의! 「대표사원을 바꾸는」 것뿐인지, 「사원 자체가 교체되는(지분 양도·출자)」 것인지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후자는 출자나 자본금이 얽혀 복잡해지고, 등록면허세도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로 전자(기존 멤버 내에서의 대표 교체)를 상정합니다.
STEP 02 🤝 사내에서 정하고, 취임을 승낙받는다
패턴에 따라 사내 의사결정을 합니다. 패턴 A라면 업무집행사원의 호선, 패턴 B라면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 변경. 그 위에, 새 대표사원으로부터 「취임을 승낙합니다」라는 의사표시(취임승낙서)를 받습니다. 이전 대표사원이 사임하는 경우는 사임계(퇴임승낙서)도 준비합니다.
STEP 03 📑 필요 서류를 갖춘다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패턴에 따르지만, 대체로 다음 세트가 됩니다.
☑ 변경 등기 신청서(등기할 사항=새 대표사원의 성명·주소·원인 연월일 등을 기재)
☑ 업무집행사원의 호선서(패턴 A) / 총사원의 동의서(패턴 B)
☑ 새 대표사원의 취임승낙서
☑ 이전 대표사원의 사임계(사임하는 경우)
☑ 인감신고서 + 새 대표사원 개인의 인감증명서(회사 실인을 새 대표로 다시 등록하는 경우. 증명서는 발행 3개월 이내)
주의! 대표사원 교체의 신청서 양식은, 법무국 사이트에서 그대로의 형태로는 배포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서식(사원의 가입·퇴사 등)이나 전문가의 기재 예를 참고해 만들게 됩니다. 여기가 직접 할 때의 첫 관문입니다.
STEP 04 🏛️ 법무국에 신청한다(2주 이내!)
서류가 갖춰지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에 신청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기한. 대표사원의 변경이 생긴 날(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등기·공탁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도, 창구·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수입인지를 붙여 납부(우체국 등에서 구입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 창구 / 우편 중 하나
주의! 2주를 넘겨도 신청 자체는 수리되지만, 대표사원 개인에게 과태료(벌금 같은 것)가 부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05 ✅ 등기 완료→증명서를 받아 다음 신고로
신청부터 완료까지는, 법무국의 혼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며칠~1주 정도. 완료되면, 이력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를 받아 둡시다. 이후의 세무서·연금사무소·은행 등에 대한 신고에서 몇 번이고 씁니다.
주의! 등기가 끝나도 거기가 골이 아닙니다. 세무·사회보험·은행 등에 대한 신고가 이어집니다. 그 절차는 지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비용 정리
등록면허세: 1만 엔(자본금 1억 엔 이하) / 3만 엔(1억 엔 초과) ※신청 1건당
이력사항 전부증명서: 1통당 수백 엔 정도(취득 방법에 따라 다름)
인감증명서: 1통당 수백 엔 정도
사법서사 보수: 직접 하면 0엔(의뢰하면 시세 5만 엔 전후)
일정 감각
대략의 흐름과 일수의 기준은 이런 느낌입니다.
효력 발생일: 이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여기서 카운트 시작)
서류 준비: 정관 확인~서류 작성으로 며칠(처음이면 여유를 가지고)
신청~완료: 대략 며칠~1주 정도
완료 후: 증명서를 취득하고, 세무·사회보험·은행 신고로
정리: 포인트는 「정관 확인」과 「2주 이내」
합동회사의 대표 교체는, 사법서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실비(등록면허세 1만 엔 + 증명서 비용)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①정관에서 대표사원의 정하는 방식을 확인, ②패턴에 맞는 서류를 갖추기, ③효력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신청, 이 3가지. 사원의 교체(지분 이동)가 얽힌 복잡한 사례는, 무리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해 보면 회사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 크게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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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체험 메모이며, 특정 절차의 성패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나 절차는 회사의 정관·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판단은 법무국이나 사법서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제휴: Robin Planning은 아마존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 참가자이며, 링크를 통한 구매로 소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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