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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담】일본 합동회사 대표사원을 바꾸면? 등기 후 '할 일 리스트' 전부 공개(세무·사회보험·은행)

  • 3일 전
  • 3분 분량

변경 등기,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여기서부터가 본론이기도 합니다 😅 대표사원(주식회사라면 대표이사)이 바뀌면, 등기 후에도 신고가 줄줄이. 세무서에 지방세, 연금사무소, 그리고 은행까지. 저희도 2026년에 대표사원이 바뀌어 이 '등기 후 리스트'를 실제로 완주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상황을 맞이할 분들을 위해, 제출처·기한·방법을 통째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자사의 실무 경험에 근거한 가벼운 해설입니다. 세부적인 요부는 제출처의 최신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글 마지막에 제휴 링크(아마존 어소시에이트)를 포함합니다.

우선 여기 체크! 신고처는 이 6곳

등기가 끝난 뒤의 '행선지'는 대략 이 6곳. 가장 기한이 짧은 것은 사회보험(연금사무소)이므로, 여기를 최우선으로 해치우는 것이 요령입니다 💨

세무서(법인세·소비세의 이동신고서)

도도부현 세무사무소(법인의 이동신고)

시구정촌(법인주민세의 이동신고)

연금사무소(사회보험의 사업소 관계 변경신고) ← 기한 5일 이내로 최단! 여기 최우선

거래 금융기관(계좌의 대표자 변경)

허인가·각종 계약의 명의 변경(업종에 따라)

STEP 01 🏢 세무서에 '바뀌었습니다'를 신고

회사를 설립할 때 신고한 대표자가 바뀌므로, 우선 관할 세무서에 이동신고서를 냅니다. 서식의 '이동 사항 등'에, 이전 대표자와 새 대표자(직책·성명)를 쓰고, 이동 연월일은 등기 날짜를 기입. 인보이스 등록을 한 회사라면, 법인세와 소비세를 한 장으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제출처: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 기한: 등기 후 신속히(1개월 이내가 기준) / 방법: e-Tax 또는 서면 1부

주의! 이력사항 전부증명서의 사본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등기가 반영된 후에 내는 것이 매끄럽습니다. 급여 지급 사무소에 변경이 얽히는 경우는 '급여 지급 사무소 등의 …신고'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STEP 02 🏛️ 도도부현에도 마찬가지로 알림

법인사업세·주민세 관계로, 도도부현 세무사무소에도 이동신고를 냅니다. 내용은 세무서와 거의 같아, 대표자의 전·후를 쓸 뿐. 저희는 가나가와현이라, 관할 현세 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처: 관할 도도부현 세무사무소 / 기한: 지자체에 따라 다름(일찍) / 방법: eLTAX(전자) 또는 서면

STEP 03 🏙️ 시구정촌에도 잊지 말고(여기 놓치기 쉬움)

법인주민세는 시구정촌에도 납부하므로, 이쪽에도 이동신고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와 도도부현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해, 가장 내는 것을 잊기 쉬운 것이 이 시구정촌. 요주의 포인트입니다.

제출처: 본점 소재지의 시구정촌 관공서 / 기한: 신속히 / 방법: eLTAX 또는 서면

주의! 도쿄 23구는 도세 사무소만으로 OK(구에의 신고는 불필요) 등, 지자체에 따라 취급이 제각각. 제출처 사이트에서 최신 서식과 요부를 확인합시다.

STEP 04 ⏰ 연금사무소는 '5일 이내'! 최우선 대시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에서는, 대표자(사업주)의 변경으로서 '사업소 관계 변경(정정) 신고'를 냅니다. 여기가 최대의 고비. 제출 기한이 무려 사실 발생부터 5일 이내로, 세무계보다 훨씬 짧습니다. 협회건보 가입이라면, 연금사무소에 내면 건보 측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건보조합이라면 조합에도).

제출처: 관할 연금사무소/사무센터 / 기한: 사실 발생부터 5일 이내 / 방법: e-Gov 전자신청 또는 서면

주의! 5일 이내는 꽤 빠듯. 등기 완료를 기다리면 늦을 수 있으므로,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대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05 👥 종업원이 있다면 노동보험도 체크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노동보험·고용보험 주변도 확인을. 소재지 변경이 얽힐 때는, 헬로워크에의 '사업주 사업소 각종 변경신고'를 변경일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표자가 바뀌었을 뿐 주소 그대로라면, 필수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노동기준감독서·헬로워크에 한 번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제출처: 관할 노동기준감독서·헬로워크 / 기한: 변경신고는 10일 이내(해당하는 경우) / 방법: 전자신청 또는 서면

STEP 06 🏦 은행 계좌 명의도 업데이트

수수하지만 중요한 것이, 법인 계좌의 대표자 정보. 거래 은행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합니다. 대개, 신고인·이력사항 전부증명서·새 대표자의 본인 확인 서류 정도가 필요. 인터넷 은행이라면 관리 화면이나 우편으로 간단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 거래처의 각 금융기관 / 기한: 신속히 / 방법: 창구·우편·온라인(은행에 따라)

주의! 계좌뿐 아니라, 법인카드·리스·보험·캐시리스 결제 등, 대표자 명의가 연결된 서비스도 이 기회에 재고 조사해 두면, 나중이 편합니다.

STEP 07 📋 허인가나 계약 명의도 재검토(업종에 따라)

업종에 따라서는, 허인가의 변경신고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고물상 허가를 갖고 있다면, 임원(관리자 포함)의 변경으로서 관할 경찰서에 변경신고. 아울러, 거래처와의 계약, 사무소의 임대차, 리스나 구독 등, 대표자 명의가 얽힌 계약의 명의·연락처도 이 타이밍에 확인해 둡시다.

제출처: 허인가의 소관 관청·거래처 / 기한: 허인가마다 정함 있음(일찍) / 방법: 각 소관의 서식에 따름

매끄럽게 진행하는 3가지 요령 ✨

1 기한순으로 배열. 우선 사회보험(5일 이내)을 최우선으로 대시. 다음에 세무서·지방세, 그 후 은행·허인가로.

2 이력사항 전부증명서를 먼저 확보. 여러 신고에서 첨부·확인에 쓰므로, 등기 반영 후에 한꺼번에 받아 두면 두 번 일 없음.

3 온라인을 풀 활용. 세무서는 e-Tax, 지방세는 eLTAX, 사회보험은 e-Gov로, 창구에 가지 않고 완결할 수 있습니다.

정리 ✅

대표자 변경은, 등기가 골이 아니라 출발점. 신고처를 6개로 나눠 리스트화하고, 기한이 가장 짧은 사회보험부터 해치워 가면, 누락 없이 척척 진행됩니다. 저희도 이 순서로 정리했더니, 여러 창구를 매끄럽게 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절차를 앞둔 분에게, 작은 지도가 되면 기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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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 글은 자사의 경험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특정 절차의 성패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요건이나 서식은 제출처·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각 관청의 최신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제휴: Robin Planning은 아마존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 참가자이며, 링크를 통한 구매로 소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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