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e-Tax로 수지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소득을 얻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급여소득 외에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본에서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e-Tax로 확정신고 시에 수지내역서를 작성하는 흐름과 각 항목의 입력 내용에 대해 해설합니다.
확정신고 작성 개시
국세청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 접속해, 작성 개시를 클릭합니다
e-Tax로 제출하고 싶으므로 「세무서로의 제출 방법」은 다음 중 자신의 환경에 맞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스마트폰을 사용해 e-Tax
・IC 카드 리더라이터를 사용해 e-Tax
・ID/패스워드 방식으로 e-Tax
작성할 신고서 등의 선택

해당 연도분 신고서 등의 작성 목록에서 「결산서·수지내역서(+소득세)」를 선택
마이나포털 연계의 선택

마이나포털을 이용하고 있다면 「마이나포털과 연계한다」를 선택하면 입력이 일부 편해집니다.
마이나포털 연계란, 소득세 확정신고 절차에서 마이나포털을 경유해 공제증명서 등 필요 서류의 데이터를 일괄 취득하고,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자동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작성할 결산서·수지내역서의 선택

마이나포털에 로그인하거나 e-Tax의 등록 상황을 확인한 후, 작성할 결산서·수지내역서의 선택에서 「수지내역서」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진행을 클릭
수지내역서(부동산 소득용)의 입력

수지내역서의 입력 「수지내역서의 종류 선택」에서 「부동산 소득이 있는 분」을 선택하고, 수지내역서의 입력으로 진행합니다.
기간의 입력: 여기는 대상 연도 1년간에 대한 것이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수입 금액

・임대가옥·임대토지 등의 구분: 풀다운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
・용도: 풀다운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
・부동산의 소재지: 어느 물건인지 판별할 수 있는 정도면 OK
・임차인의 주소: 이쪽도 마찬가지
・임차인의 성명: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임차인의 이름
・임대차 계약 기간: 올해의 임대 기간을 기재
・임대 면적: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쓸 수 있지만 엄밀하지 않아도 OK
・임대료(월액): 계약하고 있는 월 임대료를 입력
・임대료(연액): 1년간 입퇴거가 없어 꼬박 1년 임대했을 경우는 월 임대료의 12배. 연도 중간부터 계약한 경우는 임대료로서 수입이 있었던 금액을 입력.
・사례금 등, 기타 수입: 이것들이 있으면 입력
・예치금의 연말 잔액: 계약 시에 보증금이나 시키킨 등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입력. 대상 연도가 아니어도 계약 시에 예치했다면 입력
다른 물건이 있으면 「이어서 한 건 더 입력」, 다른 물건이 없으면 「입력 내용의 확인」을 클릭
경비 —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자산의 종류 등: 정액을 선택
・감가상각자산의 세목: 건물 및 그 부속설비
・감가상각자산의 명칭: 명칭은 대상을 알 수 있는 정도면 OK
・면적 또는 수량: 1구획으로 구입했다면 「1」로 OK. 면적이어도 OK
・취득 연월: 실제로 물건을 취득한 연월을 입력
・취득 가액: 취득했을 때의 금액을 입력. 건물의 구입 대금뿐 아니라, 고정자산을 사업용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구입 시의 리폼 대금, 중개수수료, 고정자산세 정산금 등의 합산치
・전년말 미상각 잔고: 전년 확정신고했을 때의 결산서 등의 「감가상각비의 계산」란의 「미상각 잔고」가 올해의 「전년말 미상각 잔고」가 된다
・내용연수: 신축으로 구입한 철근콘크리트의 경우는 4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고 맨션의 경우는 다음으로 계산한 값을 입력합니다
・개정 취득 가액: 필요한 경우에 입력 가능해집니다
・본년 중의 상각 기간: 기본적으로는 1년간을 나타내는 「12월」
・사업 전용(임대) 비율: 100%
신축 시의 내용연수 − 경과연수 + 경과연수 × 0.2 = 취득 시의 내용연수
경비 — 차입금 이자

금융기관에의 지급: 은행에 대한 1년의 이자를 입력. 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차입 상환 예정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있는 경우는 합산한 금액을 입력
경비 — 기타 경비

・조세공과: 고정자산세 등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입력. 그 밖에는 사업세, 자동차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의 세금
・손해보험료: 대상 물건에 든 화재보험 등의 실제 금액

수선비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수선 비용을 입력합니다.
관리조합에 지급하고 있는 수선적립금도 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3건까지밖에 입력할 수 없으므로, 4건 이상의 항목이 필요한 경우는 3건째 항목에 「◯◯ 외」로 해서 합산한 금액을 입력
경비 — 임의 과목

필요에 따라 입력합니다.
관리조합에 지급하고 있는 관리비나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관리비가 있으면 합산해 입력
임대 물건 관리를 위해 전종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상세도 기재하고 「다음으로 진행」을 클릭

이상이 e-Tax를 사용한 수지내역서 작성의 흐름입니다.
문턱이 높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각 항목의 의미를 알고 한 번 해 보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든 경비의 몫은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좌를 반드시 갖고 있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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