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표는 언제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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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표는 일반적으로 12월분 급여명세서와 함께 받습니다.
고향납세(후루사토 납세)를 할 때, 아슬아슬한 액수까지 납세(실제로는 기부)하기 위해서는 그해의 수입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고향납세 사이트의 공제 시뮬레이션과 계산 방법
수입의 상세를 알려면 원천징수표를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원천징수표란?
「회사에서 1년 동안 지급된 급여 등의 금액」이나 「지급 완료된 소득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원천징수표입니다.
정직원이 원천징수표를 받는 시기
정직원이 원천징수표를 받는 시기는 12월입니다. 일반적으로 12월분 급여명세서와 함께 받습니다.
원천징수표에 기재되는 1월 1일~12월 31일분의 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계산되기 때문에, 원천징수표도 12월에 작성·배포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원천징수표를 받는 시기
공무원이 원천징수표를 받는 시기는 해가 바뀐 1월 중입니다. 다만 일부 국가공무원은 12월 중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쪽이 정직원보다 원천징수표를 늦게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원천징수표를 받는 시기
아르바이트가 원천징수표를 받는 시기는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12월의 급여명세서와 함께」 「퇴직할 때는 연말 이외의 퇴직 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타이밍에 회사로부터 원천징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원천징수표를 받는 시기
퇴직자가 원천징수표를 받는 시기는 문자 그대로 퇴직했을 때입니다. 연도 도중에 퇴직했을 때에도 원천징수표가 발행됩니다. 다만 원천징수표는 퇴직 후에 발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택으로 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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